PLS 시행에 따른 제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

  • 관리자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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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PLS(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다음 제품에 대한 허가사항(효능 및 효과, 용법 및 용량,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일 이전 출고된 제품을 보유하신 판매처(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병원, 동물약국) 및 사용자분들께서는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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