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루셀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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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부루세라병은 세균성 번식장애 전염병으로 소, 돼지 등의 가축, 개 등의 애완동물 및 기타 야생동물에 감염되여 생식기관 및 태막의 염증 과 유산, 불임 등의 증상이 특징인 2종 법정전염병으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감염되어 파상열 등을 일으키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공중보건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질병이다. 부루세라균은 그람음성의 작은 간균이며, 운동성이 없는 편성 세포내 기생세균으로 대식세포 내에서도 증식한다. 이균에는 B. abortus, B. melitensis, B. suis, B. ovis, B. canis, B. neotomae의 6균종이 있으며, 이중 B. abortus가 소 유사산의 주요 원인균이다(그림 1). B. abortus균의 저항성은 비교적 약하며, 우유의 고온 및 저온살균으로 쉽게 살균되고, 일반환경에서 균의 생존성은 태반 중에서 수개월, 흙에서 37일간, 물에서 57일간, 직사광선에서 5시간동안 생존할 수 있다 유산태아, 태막, 후산물 등에 균이 농후하게 들어 있으며 유산후에는 질루에 균이 배설되고, 감염된 소의 우유를 통해 배설됨으로 주요 감염원이 된다. 오염된 사료, 물 등에 의해 경구로 감염되며, 이밖에 창상 감염, 결막감염, 유방을 통한 감염, 교미나 인공수정을 통한 생식기 감염, 태반감염 등이 가능하다. 부루세라균이 체내로 침입하면 인접 임파절에 이르러 탐식새포내에 증식하고 혈류나 임파관을 따라 자궁, 유방, 고환 등에 정착하여 균이 증식한다. 임신기에 태반에서는 부루세라균의 증식을 촉진하는 호르몬(erythritol)이 분비되고 임파절에 생존하던 균이 혈류를 통하여 임신 4~6개월경에 태반에 증식하여 임신 후반기 즉 6~8개월이 되면 전구증상 없이 유사산을 일으키고 후산정체, 수태율 저하등을 유발한다.

증상

가. 임상증상 잠복기는 보통 1개월에서 2개월이지만 3주일 내지 10개월까지 가능하며, 주요증상은 임신말기의 유산이며, 유산에 앞서 외음부 종창, 질점막의 결절 및 질루가 분비되며 유산후 흔히 후산정체가 있고, 일시적 또는 영구적 불임증이 생긴다. 유사산은 주로 초임우에서 발생이 많고, 그 이후의 임신에서는 태반에 염증이 있어도 유산되는 예는 드물지만 균배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주요 전염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유방 및 상유방 임파절의 종창이 있으며, 부루세라병 양성우는 균이 대부분 체내 임파절에 잠복하고 있으며 특히 상유방 임파절에 많은 균이 들어 있으므로 우유로 균을 배출하지만 때로 간헐적으로 나타나거나 배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소에서는 고환염 및 부고환염이 인정되며 정액으로 부루세라균을 배설하여 전염원이 된다. 한번 감염된 소는 대부분 일생동안 보균소가 되어 다른 소의 전염원이 된다. 나. 진단 부루세라병은 유산태아 및 태반에서의 균분리동정 또는 혈청학적 검사에 의해 진단한다. 하지만 유산을 해도 항체음성인 경우(보통 유산후 2주내에 항체출현)와 항체양성이어도 유산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색, 진단이 용이하지 않다. 유산물, 질점액, 태아의 장기, 우유 등으로부터 균을 분리하고 혈청학적, 생화학적 검사, 유전학적검사 등으로 균을 동정한다. 현행 부루세라병을 검색하기 위한 혈청학적인 진단법으로는 집합유에서 우군스크린 검사를 위한 우유윤환반응검사(MRT), 양성 우군에 대하여 개체별 로즈벵갈응집반응검사(Rose-Bengal test) 또는 표준평판응집반응검사(Plate agglutination test)를 실시하여 여기에서 양성인 개체를 최종적으로 표준시험관응집반응검사(Tube agglutination test)에 의해 확진한다(그림 2, 3). 부루세라병이 확진이 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결핵병 및 부루세라 방역실시요령에 의하여 양성우 및 양성우에서 태어난 송아지는 즉시 살처분하고 살처분보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며 나머지 동거우는 이동제한된다. 양성목장은 30-60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부루세라병에 대한 검진을 받아야만 하며 검진결과 2회 연속 전두수 음성일 경우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예방 및 치료

이병은 병원체가 세포내 기생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 등으로 치료가 극히 어려울 뿐만아니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본 병의 근절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검색 및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주요인수공통질병이며 법정전염병인 본병의 근절을 위해 “우결핵 및 부루세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검색 및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부루세라 균에 감염된 소는 분만 2주전부터 균을 배출하기 시작하여 분만후 1개월간 균을 계속해서 다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건유기의 소는 반드시 격리사육하여야 한다. 유산우는 질점액으로 부루세라균 또는 다른 질병의 병원체 등을 다량 배출함으로 동거소의 감염원이 되기 때문에 동거소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가축방역기관에 혈청검사를 의뢰하여 부루세라병 등 질병검사를 받은 다음 합사시켜야 한다. 유사산이나 조산시 유산태아나 양수, 후산물 등은 부루세라병의 가장 중요한 전염원일 뿐만아니라 다른 전염병의 매개체임으로 반드시 소각하거나 매몰하며 다른 소나 동물(특히 개 등)의 접촉을 피하고 주위환경은 철저히 소독한다(표 3). 또한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목장에서의 동거우는 이동을 제한시켜 외부로 병원체가 전파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반복적인 검사로 감염축을 신속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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