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돈 구제역백신 2회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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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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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제역백신 접종 시 해당백신의 품목허가된 접종방법을 따라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구제역백신 접종시기, 접종횟수 등 접종방법을 해당 백신 품목허가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기존 송아지 2개월령 1차·4주후 2차 접종, 모돈 분만 3~4주전 접종, 자돈 8~12주령 1차만 접종 등 일괄기준을 적용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특히 자돈의 경우 1차만 접종에서 2차까지 접종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국내 판매되는 대다수 구제역백신이 두번 접종하는 것으로 품목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항체형성률이 소는 80% 이상, 염소·번식용 돼지는 60% 이상, 육성용 돼지는 3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백신 수입선이 다변화됐고, 제조사별 품목허가된 내용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축종별 항체형성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접종방법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1차 혈청검사에서 일정두수 이상 검사할 경우 추가 접종 이행여부 확인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육성돼지 백신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할 1차 모니터링 기준을 2차 확인검사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특히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종돈 예방접종이 확인되는 경우 종돈을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 출하 시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를 제외했다. 이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은 이달 22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내부 승인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축산신문 김영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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