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유리병 분리수거

  • 관리자
  •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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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 후 발생된 유리병의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축산 농가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당사는 유리병 뿐만 아니라 재활용 표시가 되어 있는 모든 포장 제품에 대하여
재활용 분담금을 매년 정부(한국 유리병 재활용 협회 등)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리병 재활용 협회에 문의한 결과 모든 유리병은 지자체 청소과(일반쓰레기 수거시)에서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리병 재활용 품목은 재사용과 재활용 유리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맥주병(50원), 소주병(40원), 청량음료병(콜라, 쥬스병) 등은 빈용기 보증금 제도라하여 모든 소매점에서
판매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환불 해주어야 합니다.(소매점 위반시 벌금 300만원)
190mL 미만(20원), 400mL 미만(40원), 1L 미만(50원), 1L이상(100~300원)

당사 유리병은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니기에
고물상이나 소매점에는 반납 및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품은 재활용 분담금을 내고 있기에 분리수거 대상 품목에 해당이 됩니다.

당사 유리병은 고물상에 가져가지 마시고 분리수거해서 내 놓으시면
지자체에서 쓰레기 수거시 가져가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분리수거해 놓은 유리병을 가져가지 않으면 각 시군 지자체 청소과에 민원을 넣어
수거해 가도록 조치하면 된다(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고 하니 대리점 및 축산 농가에 홍보 부탁드립니다.

 

* 추신 :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지자체마다 분리수거 또는 종량제 봉투에 폐기 등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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