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전국양돈장에 고유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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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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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양돈장에 고유번호 부여

농식품부, 돼지 이동 시 표시 의무화도 추진

한정희 기자, penergy@chukkyung.co.kr

등록일: 2010-07-23 오전 10:11:36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열병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돼지가 농장 밖으로 이동할 때 이를 표시해 사육부터 도축까지 일괄 관리하도록 하는 ‘전국 양돈장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9500여 양돈장 중 축산업 등록대상인 8100호 농가는 현행 축산업 등록번호(5자리)를 농장 고유번호로 사용하고, 미 등록대상인 1400호 농가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양돈장 현황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 HIS)’에 입력하고, 농장 변경사항·예방백신 공급실적·항체 검사결과 및 과태료 부과실적 등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2011년부터 양돈장 밖으로 이동하는 모든 돼지는 농장별 고유번호를 엉덩이 부위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돼지열병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는 2013년부터 중단하고, 농장별 고유번호만 표시하도록 전환한다.
다만 자돈의 경우 출혈에 따른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 등을 고려해 문신 또는 이표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 등 지원시 고유번호가 없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고유번호가 없는 농장의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을 금지하고, 농장별 고유번호 표시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11년까지 농장별 고유번호 표시 조기정착을 통해 돼지열병 청정화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2014년) 후 가공 및 유통단계까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농장단위 이력관리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제·개정을 통해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2014년부터 양돈 농장단위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창범 축산정책관은 “전국 양돈장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돈농가 뿐만 아니라 양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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